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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 할인 그리고 기타 할인들

by oso7979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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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과 공시지원 할인 그리고 기타 할인들

선택약정, 공시지원 그리고 카드할인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타이틀

 

 

목차

 

     

    선택약정 할인

    통신사 선택약정할인은 특정 통신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이에 따라 통신 요금을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대개 2년의 약정 기간이 있으며, 약정 기간 중에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약정 기간 내에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 할수록, 할인혜택이 커지니 데이터 무제한 등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께 유리합니다.
    최신 폰이나 프리미엄 폰들의 경우 공시원금(단말기할인)이 매우 적어 이런 경우도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공시지원 할인

    공시지원이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지 않고 단말기할인을 받는 요금제이며, 공시할인의 금액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이 혜택은 대개 2년의 약정 기간이 있으며, 약정 기간 중에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약정 기간 내에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정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은 출고일이 1년 이상 된 폰에 유리합니다.
    가끔 재고의 소진을 위해 스팟성 공시지원금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주로 통신사 변경의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할인 비교

     

    기타 할인

    - 통신사 제휴카드 및 복지할인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한 할인 프로그램으로, 신규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의 카드를 제휴카드로 교체발급받아야 합니다.
    할인 조건은 카드사 별로 차이가 있으며 보통 30만원 카드 사용 조건으로 월 15,000원, 70만원 사용 시 월 20,000원을 할인해 줍니다.

    할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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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의 종류(선할인카드/후할인카드)

    제휴카드의 경우 "선할인카드"와 "후할인카드"가 있습니다.

    - 선할인 카드-단말할인

    일정금액을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할인받을 금액을 24개월로 곱한 총금액을 단말기값에서 24개월 할부로 선결제하고, 단말기의 나머지 금액만 할부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4개월 할부로 선결제한 금액은 전월 30만원 사용 시 포인트로 차감하여 따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선할인카드를 30만원 사용 조건으로 월:15,000원×24개월=360,000원 받기로 하였을 경우
    단말기대금: 1,000,000원-카드할인: 360,000원=단말기대금: 640,000원. 24개월 할부 진행 시 월: 26,690원(할부이자 별도)가 됩니다.

    - 후할인 카드-요금할인

    일정금액을 사용하면 매월 청구금액에서 카드사가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며, 할인카드로 자동이체를 꼭 신청해야 합니다.


    휴대폰의 청구금액 100,000원이면 이 금액을 통신사에서 카드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전월 카드사용 금액이 30만원이 넘었을 시 카드사에서 15,000원은 포인트로 차감하고 나머지 85,000원만 결제가 됩니다.

    (주의사항)

    카드할인의 경우 제휴카드의 매월 사용량을 잘 따져 보시고 30만원 70만원 등 금액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전달 할부금액 등 이월된 금액은 포함이 안 되며 순수한 전월 사용금액만이 적용됩니다. 
    ※ 카드 청구금액과 월 할인적용 사용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복지할인

    장애인 할인은 장애인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요금을 할인해 주는 혜택으로 장애인들의 이동통신 이용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국가유공자 할인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으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할인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으로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이용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은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부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으로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이용의 용이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됩니다.

     

    복지 할인
    장애등급 35% 할인
    국가유공자 35% 할인
    차상위계층 최대 21,500원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기본료 26,000원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최대 21,500원할인
    기초연금 수급자 최대 12,100원 할인

     

     잠시 잡담 한마디.^^ (조건 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가끔 휴대폰 매장을 지나가시다 보면 최신 폰을 0~25만원에 판매한다고 붙여둔 매장들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휴대폰을 25만원에!!??
    호기심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 보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 후불제휴 카드와 선불제휴 카드 중 한 가지를 만들어 각 30만원 또는 70만원씩 사용해라~
    30만원 사용 시 매월/15,000원 할인 × 24개월은 36만원이 됩니다.
    70만원 사용 시 매월/20,000원 할인 × 24개월은 48만원이 됩니다.

     

    2. 그다음은 선택약정할인 69요금제 기준으로 25% 할인 금액이 17,270원입니다
    그러면 17,270원 × 24개월은 414,4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자신들이 빼주는 거처럼 설명합니다.

     

    3. 그럼 계산법을 보면 제휴카드 24개월 480,000 + 선택할인 414,480원 = 894,480원 할인이다!
    고로 단말기 1,100,000만원 - (선택약정+제휴카드 할인) 894,480원 = 판매가는 205,520원이라고 설명하죠.

     

    그럼 정말로 205,520원에 사는 걸까요??

    계약서를 쓸 때 단말대금 또는 휴대폰 대금이란 곳을 잘 보세요. 거기에는 떡하니 1,100,000원이 적혀 있을 겁니다. 결론은 줄 거 다 주고 사는 겁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와 약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단통법에 의거 선택약정을 선택하신 분 전부 받는 혜택입니다.
    카드할인은 내가 카드를 2년 동안 얼마이상 사용하겠다고 카드사와 계약하고 카드사에서 받는 혜택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하실 때 판매사들의 정신없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따져보고 사시기 바라며.
    휴대폰을 제일 잘 사시는 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통신사를 변경하지 마시고(장기할인, 포인트 다 날아감),
    "비싼 요금 4~6개월 써야 된다, 부가서비스 의무다"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내게 필요한 요금제로 바로 개통하시면 가장 잘 개통하시는 겁니다.

     

    마감 타이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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