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합의
5G단말기 이용자도 LTE요금제 쓸수있게
청년 5G 요금제에 로밍할인 등 부가혜택
고가 단말기 지적에 중저가형 출시 독려
선택약정 1년 단위 자동갱신 기능 도입도.
5G폰도 LTE요금제 쓸 수 있다…10~30기가 데이터 선택지 늘리기로
8일 발표한 정부의 통신요금 대책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금과 콘텐츠·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1인당 월평균 통신 요금은 6만5867원이다. 금액 구간별로는 4만~6만원이 27.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10만원 이상 쓴다는 가입자도 17.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번 통신요금 대책은 통신비 자체 인하,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 새 통신 사업자 진입 촉진 등을 축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통하기 위해선 통신사들의 협조가 중요한데,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는 내년 1분기안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2~3종에 그친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세분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1.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
2.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3. 30만 ~ 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연내 2종 출시
4. 1년 자동갱신 사전예약제 도입해 위약금 제도 개선
5. 신규 사업자 선정(28GHz)해 과점 구조 개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맞춰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용약관 개정의 요지는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가입 제한을 완화하고 LTE와 5G 요금제 간의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5G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제한이 풀렸다.
5G 단말기 사용자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기 사용자도 5G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
이 정책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층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와 통신3사는 청년층을 위해 데이터를 소량(30GB 이하) 이용하는 3만∼4만 원대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의 최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기로 했는데 로밍 할인이나 커피·영화 쿠폰을 비롯한 부가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통신비 부담의 상당 부분이 고가의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도 독려키로 했다.
단말기 제조사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0만~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를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을 각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2년 위주로 운영중인 선택약정 할인제도 개선된다.
선택 약정제에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해 2년 약정과 똑같은 25%의 할인 혜택을 주면서도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고 요금, 마케팅, 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신규 사업자를 위한 28㎓ 주파수 할당에 관한 공고를 진행중인 과기정통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완화하고,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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